18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
|
---|
|
1. 사 업 목 적
□ 제조-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,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
○ (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)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, 제조기업과 소프트파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
○ (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)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생산·제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, 글로벌 제조업 新트렌드인 ‘공장없는 제조기업*’의 활성화 도모 * 부품,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·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![]()
2. 지 원 내 용
Ⅰ.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
□ 지원대상 :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 * ‘중소기업’이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** ‘중견기업’이란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***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국한
□ 지원분야 ![]()
□ 지원내용 : 지원분야 內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(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) 비용 지원 * ’15~’17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, 기존과 다른 유형으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 가능 **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(전문기업, 공공연구기관)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![]() □ 지원기간 : 7개월(협약기간 : 2018.6.1∼2018.12.31)
□ 지원금액 : 기관당 정부출연금 3~5천만원 이내(과제별 차등 지급) * 총 22개 내외 중소·중견기업 지원 예정 ** 기술료 비징수
○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 -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![]() 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(민간부담금) 제4항에 근거
□ 지원방법 : 자유공모 ![]() *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,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(www.softpowerup.or.kr)에 공급자 가입(문의처:한국생산기술연구원 / 031-8040-6785)
Ⅱ.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
□ 지원대상 : 생산·제조 서비스 활용이 필요한 중소 소프트파워 기업 * ‘중소기업’이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** 생산·제조 아웃소싱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국한
□ 지원내용 : 신규 제품(시제품 등) 생산과 관련된 생산·제조 아웃소싱 비용 지원 * 별도 지원분야 구분 없음 ** ’15∼’17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*** 생산·제조 아웃소싱 제공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
○ 기획·설계 및 연구개발이 旣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 또는 프로토타입 증명 필요 ![]() □ 지원기간 : 7개월(협약기간 : 2018.6.1∼2018.12.31)
□ 지원금액 : 기관당 정부출연금 3∼5천만원 이내(과제별 차등 지급) * 총 10개 내외 중소기업 지원 예정 ** 기술료 비징수
○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 -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![]() * 지원기업 상당수가 창업초기 기업임을 고려,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분야에 비해 높게 설정 *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(민간부담금) 제4항에 근거
□ 지원방법 : 자유공모 ![]() * 생산·제조 전문기업으로,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(www.softpowerup.or.kr)에 공급자 가입(문의처:한국생산기술연구원 / 031-8040-6785)
|